내년 1월 승진시험을 앞두고 경찰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에 나섰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은 기본근무 실태 점검과 점심식사 시간 준수여부, 시험공부 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적발된 직원은 중징계하고, 시험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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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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