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 엔, 우리 돈 약 1천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 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불매 운동이 고조해 니콘이 큰 손실을 볼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니콘은 우선 안 씨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나서 상호 협력해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안 씨는 "일본의 사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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