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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만 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교육청 "파면 계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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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명에게서 반년 간 현금과 상품권 등 4백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4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백30만 원과 현금 2백만 원, 공진단 30만 원 등 금품 4백6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숙제를 못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 '생활기록부를 좋게 기재해달라', '공부 못한다고 공개 망신주지 말고 칭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45살 B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B씨가 학부모에게서 상품권 1백만 원과 현금 3백만 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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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두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지난 10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교사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우수 교원인데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학교 측의 '온정주의'로 징계처분이 너무 가볍게 내려졌다고 보고 재단 측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탭니다.

서울시육청은 지난해 8월 교사가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품·향응에 연루된 비리 교원에 대해서는 액수가 1백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직 등 경징계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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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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