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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세제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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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경자동차, 장애인차량,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주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공됩니다.

오늘(24일) KAMA,즉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파악한 '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내용'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5%, 면세한도 13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달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도 2018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됐습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내년 1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승용, 승합, 화물 등 경자동차 역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4%, 면세한도 전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천cc이하 장애인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도 3년 연장돼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율 7%, CC에 80원에서 200원까지의 자동차세율이 적용되고 면세 한도는 취득세·자동차세 전액이 유지됩니다.

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도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14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무늬만 회사차'라는 논란을 부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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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 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안쪽인 쏘나타급 이하 승용차에는 추가 세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고가 승용차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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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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