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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업체 가족 등에 돈 빌린 '갑질' 공무원 적발

15명한테 20여차례 1억여원 빌려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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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직무 관련자나 그 배우자에게 1억원 이상을 빌린 공무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금품 수수 등 공무원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77개 기관에 대한 직무 관련 감사를 벌여2명은 파면, 1명은 해임, 3명은 정직 조치하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은201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약 업체 대표의 가족이나 부하 직원 등15명에게서 20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원을 빌리면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과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려선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감사 착수 하루 전날 8천 7백만원을,감사기간에 7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관내 회계사에게 돈을 요구해 1천 만원을 받고,관내 업체 관계자에게서 4천여만원을 빌린 제주 세무서 직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직원은 스포츠 토토와 유흥비로 인한 빚을 갚으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제설 장비를 일정부분 직접 수리하고 업체에 자신이 수리한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해640만원을 챙긴 은평구 공무원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파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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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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