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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 이혼신고 3년 가까이 처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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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를 받으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년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도를 넘은 늑장 행정 사례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 처리 등 민원 사항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을 적발하고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2012년 1월 민원인의 이혼신고를 처리하며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혼 신고는 2년 11개월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의 효력이 상실돼 민원인이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은 지난해 6월 민원인으로부터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을 받았지만,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9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특히 행정심판에서 신고를 수리하라는 결정을 받고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했고, 민원인은 용역비 등으로 3억 3천여만원의 들이고도 건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포장도로개설을 요구했고, 민원인이 일정 기간 내 도로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해버렸습니다.

경북 칠곡군 공무원 2명은 2013년 12월 다가구주택 건축 부지 내에 불법적으로 옹벽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들은 또 옹벽이 일부 붕괴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해줘, 준공 이후에는 옹벽이 3차례 무너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다가구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며 이들 직원에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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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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