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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송 중 피의자 급사, 원인은 청산가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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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피의자가 경찰 이송 중 청산가리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 차량 안에서 갑자기 숨진 55살 양 모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청산가리 중독이 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송 당시 양 씨가 들고 있던 물 통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겁니다.

물 통에는 박과채소인 여주 끓인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당뇨를 앓고 있어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의 자살 가능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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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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