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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번호 변경 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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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남용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모 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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