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홍씨에게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2년, 갤러리를 운영하며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합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재산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면할 목적으로 고가 미술품을 반출했다"면서 홍 대표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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