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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복제 닌텐도게임 유통시킨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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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23일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와 메모리 카드 7천261개(시가 124억원 상당)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이 모(4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차린 뒤 국내 제조·판매책을 두고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와 메모리카드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닌텐도 카트리지는 하나의 게임만 저장돼 3만∼4만원에 판매되는 데 반해 이씨가 불법 복제한 카트리지는 별도의 메모리카드에 60∼100개까지 게임을 저장하고도 3만∼7만원에 판매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은 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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