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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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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