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규모인 45만t의 원유저장시설을 갖춘 중국 닝보항이 사고를 일으킨 일본 선박업체로부터 5천500만 위안(약 99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닝보시 해사법원은 3년 반의 심리 끝에 최근 사고선박의 소유업체와 사용업체 등 일본측 피고 2곳에 대해 원고인 닝보항 운영업체 스화공사에 항만 수리비용과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 5천50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 5월 18일 일본 유조선 다카스즈호가 닝보항에 정박 중, 부주의한 조작 탓에 부두를 들이받는 사건으로 인해 빚어졌습니다.
다카스즈호 소유업체와 사용업체의 모회사는 일본 최대 선박회사인 NYK였습니다.
대규모 원유시설을 갖춘 닝보항은 2012년 5월 16일 처음으로 외국선박에 개방됐고 사고는 공교롭게도 개방 사흘째 날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스화공사는 항만 운영을 중단했고 수리를 거쳐 2013년 9월에야 재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스화공사는 법원에 일본 측 2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지루한 소송이 계속된 데에는 새로운 부두였던 탓에 가동 중단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원고와 피고간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수차례 화해조정을 시도해 결국 양측으로부터 5천500만 위안 선에서 합의하는 중재안을 도출해 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