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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과세해도 일반인 세부담의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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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강화한 쪽으로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았지만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종세본)는 연봉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세본이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은 조건의 종교인 세액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지만,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11만원만 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7.7배나 되는 것입니다.

또 연봉 8천만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 많은 717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런 혜택은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그런 혜택을 제외한 채 근로자와 종교인의 납세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일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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