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1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아버지 지인 B(3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술주정을 한다며 B씨가 훈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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