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한쪽 눈 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에 장애가 없으면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두 눈을 모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기술 발전으로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청에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종 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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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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