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허위로 인건비를 타내 정부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교육부 공무원 박모(52)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최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2013년 후배나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예산 4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일하다 교육부에 파견된 박씨는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을 맡게 되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최씨와 오피스텔에 함께 살면서 지인이나 친인척을 각 사업단의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등을 받아냈습니다.
박씨는 최씨와 따로 후배, 동생 등을 내세워 8천 500여만원을 받아냈고, 서울대 사업단의 법인카드로 천9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3천900여만원을 타낸 최씨는 딸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석사학위를 위조해 홍익대 예술동아리 사업단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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