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인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유한책임 대출 방식이 적용된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유한책임대출 방식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은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에 한정되는 대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재원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빚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중·하위계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대출 대상 주택을 따로 두지는 않고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 노후도나 입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대출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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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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