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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 보증금 '먹튀'한 고시텔 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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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을 운영하면서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한 모(38)씨를 구속하고 이 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와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를 임차해 고시텔 영업을 하면서 대학생 박모(22·여)씨 등 9명과 전대차 계약을 한 뒤 이들의 보증금 3억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대차란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세를 주는 것으로 전대차 계약 세입자는 자신과 계약한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씨는 2010년 마포구의 상가 4∼5층을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0만원에 임차한 뒤 내부를 수리해 원룸 12개가 딸린 고시텔을 차렸습니다.

그는 이어 세입자 5명과 전대차 계약을 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5천500만원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 자신의 채무와 고시텔 운영권을 모두 한씨에게 넘겼습니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씨는 올 8월 초까지 세입자 4명으로부터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씨와 이씨는 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지만 공증 문서는 피해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방에서 취업을 위해 막 올라온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뒤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휴학계를 내거나 부모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에서는 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미리 부동산 소유자와 주변 시세를 확인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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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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