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965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오늘(23일) 결정합니다.
핵심은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제2조 제1항으로, 이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미수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아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파장이 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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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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