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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옆 흡연 항의하자 폭행…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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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1월부터 식당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가 됐는데요, 단속이 허술해서 그런가요. 식당에서 임신부 옆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당 안에서 두 남성이 멱살을 잡고 다툽니다. 급기야 한 남성은 술병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식당 내 흡연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모습입니다. 임신 7개월의 임신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던 남성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임신부는 자리를 피하고 남편이 항의하는데, 담배를 핀 남성이 되레 따지고 들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자 :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임신부? 뭐 임신한 게 대수야? 식당에서 내가 담배 피는데…']

이 남자가 담배를 피운 곳은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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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연구역 단속 담당자 : 신고한다고 무조건, 경찰도 아니고 우리가 즉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힘든 상황입니다.]

업주들도 금연구역 표시만 붙여놓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포상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방안도 흡연자가 현장을 떠나면 그뿐이어서 음식점 내 흡연을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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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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