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미등록 구급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운행 자격도 없이 환자 이송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응급환자 이송차량 운행 자격도 없이 지난 17일 오후 4시 37분쯤 청주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당시 응급 환자를 태우러 가려고 중앙선을 넘다가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2종 보통 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가 몰았던 구급차는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이 미등록 구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소속된 응급환자 이송단 관계자를 불러 무자격자인 김씨가 미등록 구급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