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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돈 가지러 갔다가 잠복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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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해 집안에 두게 한 뒤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8일 낮 2시쯤 오산의 68살 A씨의 집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우체국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돼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농협계좌에 있는 5천만 원을 인출해 집에 보관해놓으라"는 전화를 받고는 농협은행 모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농협직원 B씨는 오전 11시쯤 A씨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사기사건임을 감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출책이 돈을 가지러 올 것을 대비해 A씨 집 안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초 인터넷을 통해 15만 원을 주고 구매한 대포폰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전화를 걸어와 우연히 인출책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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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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