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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캐나다 원안위와 원자력협정 보충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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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캐나다 원자력협정 보충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은 '한-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행정약정 3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보충약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핵물질·장비와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 핵물질·장비 등 이전 시 사전통보과 확인 절차 수립, 핵물질·장비·삼중수소 등을 재이전할 때 사전동의와 승인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보충약정 체결에 따라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하던 연례보고서를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에 직접 교환·협의할 수 있게 됐다"며 "원자력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더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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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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