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업자에게서 10억 원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양주 시의원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9억 8천 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물류창고·육가공공장·골프연습장 등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조 모 씨에게서 12억 여 원과 미화 9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뇌물을 요구하며 조 씨를 사금고처럼 이용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해 해외여행 경비를 비롯한 '용돈'까지 챙겼고 뒷돈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사서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심 끝에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의원에게 물러난 뒤 2011년 공무원에게 건넨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2억 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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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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