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바꾸면 입주예정자에게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에 주탁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감 자재나 부대 복리시설 위치 등이 바뀌었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알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자는 취지"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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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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