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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백여 곳 무자격 건물 신축…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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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대여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 18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자 54살 장 모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58살 김 모 씨 등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1천613곳의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폐업 직전의 건설법인 14개를 헐값에 사들인 다음 49살 오 모 씨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들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 등 브로커 16명은 장씨에게 60살 이 모 씨 등 무자격 시공업자 136명을 연결해 준 대가로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씩 받아 총 3억∼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가 무자격 시공업자들과 형식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해 건설법인 및 면허 대여료로 공사금액의 4∼5%를 챙기면 그 중 2%는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씨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들은 장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건당 300만∼500만 원씩 챙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함께 입건된 나머지 8명은 장씨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 5명과 폐업 직전인 건설법인의 사장 3명 등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천613곳의 건설현장은 대부분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건축주였다며 이들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씨가 소유한 건설법인과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건축해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은 무자격자들이 시공한 탓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의 법인은 통상 6개월여 뒤 폐업신고하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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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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