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잔인하게 가혹행위를 한 엄마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14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한 김 씨는 지난해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옷걸이 지지대인 길이 75㎝, 두께 2.7㎝의 쇠파이프를 들고 딸을 때렸습니다.
김 씨는 또 청양고추를 1㎝ 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약 10분 동안 딸의 머리 위에 찬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숨졌고,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 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된 김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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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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