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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값' 아이템 허공에…게임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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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접속지연(랙) 현상 때문에 차 한 대 값과 맞먹는 게임 아이템을 잃어버렸다며 리니지 유저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리니지 유저 김 모 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 복구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의 게임 캐릭터는 올해 2월 새벽 4시 56분 게임 내에서 적을 사냥하다가 사망했다.

그러면서 갖고 있던 '+0 수정결정체 지팡이'란 아이템이 소실됐다.

이 아이템은 매우 희귀해 오프라인에서 중·대형차 값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냥 당시 엔씨소프트의 서버 전산장애로 게임이 수초씩 끊기는 랙 현상이 발생했고,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캐릭터가 사망해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체 서버 기록에서 김씨 의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다른 캐릭터 셋도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동 시간대 사망자 수가 그 전후 다른 시간대의 사망자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원고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랙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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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랙 현상이 발생했을지라도 엔씨소프트 서버의 문제가 아니라 김 씨 컴퓨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씨는 다른 사용자가 같은 시간대에 랙 현상을 겪었다는 글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 사용자는 김 씨의 캐릭터가 사망할 때 문제 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재판부는 "게임 서버의 전산장애로 김 씨의 캐릭터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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