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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없어서 추락死 …국가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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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어서 위험한 곳에서는 반드시 조심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75번 국도 내리막 도로입니다.

편도 1차선 길인데다 굽은 데가 많아 도로가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사고 위험성이 큰 곳입니다.

63살 심 모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낮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곳을 지나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 당시 현장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15미터 낭떠러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엔 원래 가드레일과 굽은 길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있었지만, 사고 이틀 전에 가드레일 교체 작업을 하느라 모두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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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심 씨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난 만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사 중인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존 가드레일과 안전표지판이 모두 철거만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의 잘못이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 부주의가 더 큰 이유였다면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8천8백만 원의 20%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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