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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략물자' 열화상카메라 4억원어치 중동으로 부정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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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군사용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적외선 카메라를 해외로 부정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A씨 등 수출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4년 2년에 걸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40대(시가 총 4억원 상당)를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중동 지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출한 카메라는 물체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현지에서 군사시설 감시 및 해외 플랜트에 설치할 시설장비 용도로 팔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지정한 물품으로, 이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전략물자의 불법이동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수출업체들이 예기치 않게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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