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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설립자 유족, 학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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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설립자 유가족 등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설립자 유가족 5명과 건대 총동문회장, 장영백 전 교수협의회 회장 등은 교육부에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과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의 재산과 인력이 설립목적을 벗어나 이사장에게로 사유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임원 취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가 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상임감사와 이사 9명도 "학교법인의 위기를 방조했다"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만큼 다시 임원 취임 취소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벌인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4월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 4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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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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