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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내년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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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시험 시행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응시예정자를 대리해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법협은 현재 로스쿨 정원의 90%에 해당하는 1천 8백여 명이 각 학교 학생회에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시험이 파행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을 로스쿨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 발표 이후 정상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법협은 취소 소송과 함께 법무부가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제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의해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실시가 보류된다고 한법협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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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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