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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저축신탁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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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리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개인연금이 기존 안정성 위주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돼 가입자들이 한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자산용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목돈을 개인연금 계좌로 옮겨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가입을 막기로 한 결정입니다.

개인연금은 판매처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뉘는데,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한 축인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자산의 주식, 펀드 등 수익성 상품 편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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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 사이에 자유롭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은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가 과세됩니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립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퇴직금 2억원을 IRP계좌로 받은 근로자가 전액을 빼내 사업 자금으로 쓰든 개인연금에 옮기든 7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IRP계좌를 깨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옮기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식 등 수익형 자산의 편입 한도가 70% 미만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IPR 계좌에서 돈을 빼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개인연금 계좌로 옮기고 싶어했던 이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각 금융사가 개인의 경제 상황, 투자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금융 회사들이 미리 각 유형별로 준비해놓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가입 회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인연금법에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신탁과 보험, 일임, 펀드 등 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앞으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중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를 만들면 해당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자산을 이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역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해 가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등의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6월 말 현재 적립금이 492조원으로 커져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이 앞으로 2020년까지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45%로 축소하고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35%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 성과가 양호한 벤처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전략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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