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엽니다.
신고 센터는 내일(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모두 10곳에서 운영됩니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은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서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선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의 자진시정, 당사자 사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255곳이 345억 원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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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