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대형마트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59살 A씨가 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장을 보다 마트 직원 두 명이 함께 운반하던 카트 대열에 배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고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마트 직원들이 대량의 카트를 운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마트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 역시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마트 측의 배상 책임을 9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이미 쓴 치료비와 쉬느라 일하지 못해 생긴 손실의 90%에 위자료를 더해 3백5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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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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