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찾은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대법원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 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 2저축은행의 당시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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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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