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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前합참의장 기소…무기중개상 2천만 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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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전역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무기중개상 함 모 씨와 함씨와 금품거래가 드러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심 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검찰이 율곡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한 이후 방산비리 피의자로 기소된 군 출신 인사 중에서는 최 전 의장이 최고위직입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와일드캣은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도입 기종이 결정된 배경에는 최 전 의장 측과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한 S사 대표 함씨의 깊은 유착이 있었다고 합수단은 밝혔습니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이 해군사관학교장 시절 공관 병으로 뒀던 부하를 자신이 소유한 고급 음식점에 취업시켜줬습니다.

최 전 의장 부인 김 모 씨와는 한 달에 1번 이상 접촉하면서 자신의 음식점에서 공짜로 식사하게 해 줬고 김씨가 다니는 사찰에 따라가 2천만 원을 시주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의장 공관에도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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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 속에서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입니다.

최 전 의장은 부하인 박 모 해군 소장에게 "문제없이 와일드캣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전 의장의 부인까지도 박 소장에게 "와일드캣 경쟁 기종은 절대 안 되고 최 전 의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수단은 전했습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된 뒤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의 아들은 2억 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일단 2천만 원을 받았는데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그러나 합수단 조사에서 "아들과 함씨의 거래일 뿐 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전 의장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인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도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씨는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산업체 한화 탈레스 임원이던 임 모 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 달라며 2천 5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씨는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임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최 전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11월 출범 후 1년여간의 수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모를 다소 줄인 채 서울중앙지검 내 상설 부서로 남아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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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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