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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정지 전날밤 돈찾은 저축은행 직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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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찾은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대법원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 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 2저축은행의 당시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자회사 부산2저축은행에서도 뱅크 런이 발생했고 결국 이틀 뒤인 19일 영업정지됐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들은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16일에서 18일 사이 친인척과 일부 고객에게 이를 알려 예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과 친인척이 넣어놓은 예금도 빼냈고 심지어 영업시간이 아닌 밤 10시나 예금주가 은행을 찾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돈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찾은 돈은 적게는 5천 4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천여만 원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천만 원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1심은 "앞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피고들이 불안감을 느껴 벌인 일로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피고 11명 중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피고 중 저축은행 직원과 그의 아버지가 모두 2억 원을 빼냈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를 제외한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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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부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를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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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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