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MRI 즉 자기공명영상진단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그간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지침은 고지대상과 고지 매체,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고지방법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배너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린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