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교도소 가고싶다' 행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3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체장애와 생활고 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행'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20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돼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로 살아온 송씨는 체격도 왜소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좌절감을 느꼈고 이런 심리상태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했습니다.

송씨는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5월 새벽 집에서 흉기를 지니고 나와 아침 산행을 온 A(71)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은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초범이고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