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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늘면서 성희롱 등 기내 불법행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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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이 늘면서 기내 성희롱과 흡연 등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은 2013년 4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0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내 불법행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흡연으로 2013년 145건, 지난해 278건, 올해 10월까지 312건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12월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달 가수 김장훈씨가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올해 1월 가수 바비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제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기에 소주가 담긴 물통을 들고 타 옆 승객에게 술을 권하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전직 프로 복서 최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항공기내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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