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병역회피 범죄 건수는 141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11월 유모(24) 씨는 하지 연장 수술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있다고 속여 장애인으로 등록,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면제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조모(21) 씨는 고아는 군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원에서 산 적도 없었지만, 고아로 위장 등록해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해 11월 김모(26) 씨는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간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속여 면제됐습니다.
서모(26) 씨는 징병검사 때 무릎을 고의로 굽혀 키를 줄여 면제됐습니다.
김모(23) 씨는 지난해 8월 하지 않아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도 불필요하게 척추 수술을 받아 척추 운동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양모(23) 씨는 징병검사 때 양측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면제를 받으려다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2009년 고의로 어깨 탈구와 수술,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의 병역회피 사건이 발생한 뒤 2012년 4월부터 4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적발된 사람들은 징병검사장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적발된 병역 범죄 141건을 유형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몸에 문신을 새긴 사례가 32건, 고의체중 증·감량 25건, 안과질환 위장 20건, 기타 2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