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함께 박 의원에게 추징금 3억원과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등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44살 김 모씨에게서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명품 시계,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