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행위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린 독단적인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고 이는 엄연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재무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에 5천 5백여 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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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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