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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변호사가 45개월간 건보료 5천600만 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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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59)는 국세청 산정 과세소득이 1억천여만원이지만 2009년부터 45개월간 건강보험료 5천6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건물 임대업자인 B씨(62)는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천2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C업체는 건강보험료 3억9천500만원과 연금보험료 5억9천2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천333명의 정보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정보도 공개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천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천333명입니다.

공단은 "공개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면서"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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