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출판사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한 뒤, 공사 거래처에 '갑질'을 행사해 대금 일부를 빼돌린 테마파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사 대표 46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3년 유명 어린이 만화 출판사 대표에게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7억원을 받아 이 중 3억 5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리한 지위에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 유지를 미끼 삼아 공사 대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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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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