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 지나던 여성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53살 홍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7월21일 밤 10시45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진돗개와 산책하던 중 개가 근처를 지나던 50대 여성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목줄을 채우고 적절히 조작해 사람을 물지 않도록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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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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