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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홧김에 친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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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말다툼 중 홧김에 친동생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유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유 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용인의 친동생 자택에서 동생이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차 깨우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자 화가나 도자기 그릇과 철근으로 동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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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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