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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전 대표 기사에 허위 악성댓글 4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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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목사 46살 최 모 씨 등 4명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16일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김 전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 관련 기사에 "김 전 대표가 주먹을 휘두른다"는 등 악성 허위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댓글을 단 6명을 6월 중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중 4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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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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