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47살 고모 씨를 제주지검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지난달 28일쯤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송화물 편으로 필로폰 3.17그램을 배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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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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